현행 체계가 공적연금 소득은 부과 대상으로 삼으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연 2천만 원 초과)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31만여 명 중 11만6천여 명(37%)은 정작 본인 소득은 없는 '동반 탈락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연금을 옹호하니 (사적연금은) 받아주고 국민연금은 차별했다"며 "아무런 철학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정책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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