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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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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