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용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4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퍼부어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편지는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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