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허위 리뷰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부터 이튿날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인천 서구 가정동 모 횟집에 대한 리뷰를 남기면서 '식중독에 걸렸다'고 5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횟집 업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횟집 업주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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