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권고’ 받은 롯데손보…“평가기준 합리성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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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권고’ 받은 롯데손보…“평가기준 합리성 따져볼 것”

롯데손보 관계자는 “법령상 허용된 ORSA(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 도입 유예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주요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평가 근거가 된 비계량 항목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말했다.

한 리스크관리 전문가는 “롯데손보 사례는 새 감독기준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상징적 첫 사례”라며 “자본의 질과 내부통제 중심의 평가 방향은 타당하지만,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개선권고는 제도상 가장 완화된 조치라 직접적인 사업 제약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자본 확충 방향과 내부통제 개선 계획이 매각 신뢰도와 몸값에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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