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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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직권 명령 휴직’에서 ‘본인 신청형 휴직’ 전환 추진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청 휴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공무원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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