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 요구하고 차에 감금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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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 요구하고 차에 감금한 40대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에게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연인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되레 잠자리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제정신이냐"고 답하자 말다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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