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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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 징역형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이 법정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총기 약실에 있는 총알을 제거하려고 발사한 것"이라며 밀렵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피고인이 쇠기러기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안전을 위해 총알을 빼내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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