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국적에 따라 외국인 복지 지원을 제한하자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복지 및 경제·사회적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는 복지 영역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고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은 정책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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