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했다고 믿고 계모 차량 '쾅'…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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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했다고 믿고 계모 차량 '쾅'…40대 집행유예

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차량으로 계모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계모 B(60대·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있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계속해서 B씨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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