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뷰블코리아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문제 인지 직후 즉시 관련 콘텐츠 노출을 중단하고,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및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며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식 사과문을 11월 6일 게재했다'며 "11월 7일 기준으로 본 건은 당사자인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당사의 자정 노력에 감사하며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따라서 본 사안은 대한적십자사와의 우호적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사과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디자인은 '감정 응급처치(Emotion Emergency Kit)'라는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사용된 디자인 요소였으며, 법률 위반의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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