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규제 기관의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사전검토제 신설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나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혹은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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