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관련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 측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관해 기각 의견을 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지만,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정된 병원 외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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