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지난 6월 18일을 시작으로 2차례 연장해 오는 14일쯤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4일로 연장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