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혼외자는 안되나"…성년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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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혼외자는 안되나"…성년 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외자로 태어나 성년이 된 A씨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친부에게 직접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같은 해 작성된 합의서에는 친부가 2004년까지 총 3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자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이 양육비 청구 의사를 포기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된 이후 자신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녀가 이미 한쪽 부모로부터 양친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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