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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