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530만건이다.
두나무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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