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김포시 ㈜삼흥인삼이 포장·판매한 오미자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0.01㎎/㎏) 보다 8배 초과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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