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것 아니냐며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지난해 43.8%를 기록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이 징역 4년에서 8년 사이를 권고하다 보니 실제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처벌 형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