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달 30일 김천시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감천면 A모씨(51) 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2시께 민원인 A씨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 중 '일 처리가 늦다'라며 공무원 4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된 사건이다.
6일 김천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현욱)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폭력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 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는 입장 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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