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8차례 무단 외출해 유흥업소에 간 50대가 심야 외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 대상자인 50대 남성 A씨의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신청한 결과 최근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었던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에 8차례 무단 외출해 피시방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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