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6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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