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관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단속과 체납처분을 통해 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수지구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58대로, 이 중 70대(44.3%)가 관외 차량이었다.
관외 차량의 체납세를 수지구가 대신 징수하면, 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약 30%를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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