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반 SUV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해 차주 간 다툼이 벌어졌다.
글쓴이 A씨는 "새벽 퇴근 후 주차하려고 보니 일반 SUV 차량이 경차 주차 자리 2칸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편을 감수하고 아파트 외부에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SUV 차주와 연락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중도덕 좀 지키며 살자는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은 '그럼 경차도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하지 마라, 전화하시지 그랬냐'라는 등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약을 올리듯이 대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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