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 씨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깔이 완전히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고 그대로 운전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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