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했다.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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