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는 5일 서울 고등학생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초등·중등·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습 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제한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해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오후 12시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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