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60대…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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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찾아가 무차별 폭행한 60대…구속영장은 기각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인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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