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 첫 재판,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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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 첫 재판, 27일 열린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2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는 점,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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