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주로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 등 규율을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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