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한다…감사원 감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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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한다…감사원 감사 면책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 면책도 추정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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