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요구서를 금일 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팀은 같은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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