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착각 이웃 57회 폭행…살인미수 70대, 징역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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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착각 이웃 57회 폭행…살인미수 70대, 징역17년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인 B(67·여)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가치다.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했다"며 "저항하지 못하자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구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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