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일단 넣어보자" 반포인데 분상제 적용돼 시세차익만 30억 로또 '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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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일단 넣어보자" 반포인데 분상제 적용돼 시세차익만 30억 로또 '이 아파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 서울 강남3구에서 첫 분양 단지 가 모습을 드러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매매가에 대한 차등적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현금 자산가들의 '로또 청약' 경쟁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지정돼 전용 59㎡의 경우 20억600만~21억3,100만 원, 전용 84㎡는 26억8,400만~27억4,900만 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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