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인을 감금한 혐의(감금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29일 인천 부평구 PC방 등지에서 20대 남성 B씨를 16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감금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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