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 이전 사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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