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안내서 2종을 영문본으로 제작해 3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해지고 분쟁 소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분쟁 예방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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