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 품목별로 유해성분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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