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10명 중 절반가량이 실제 일한만큼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포괄임금제 43.8% △가산임금 한도액 설정 19.6% △관행상 가산수당 미지급 17.1%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외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일터에서 수많은 직장인이 일한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를 고착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 포괄임금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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