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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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분쟁, 양측 이의신청 속 법원은 11월 10일 조정회부 [왓IS]

저작권침해 여부를 두고 극한 대립 중인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나란히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리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됐다.

‘불꽃야구’ 저작권침해 가처분 심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의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11월 10일로 기일을 확정했다.

JTBC가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달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조정 회부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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