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사절' 성수동 카페 조사…사절 문구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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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국인 사절' 성수동 카페 조사…사절 문구 삭제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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