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고 공용 물건을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또 공원에 도착해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수회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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