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버스 앞바퀴 밑 들어가 운행 방해'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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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버스 앞바퀴 밑 들어가 운행 방해' 40대 집유

술에 취한 채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53분께 대전 서구의 한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장모가 사망해 장례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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