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한 부대에 근무했던 A(23)씨는 2023년 1월 초 생활관에서 또래 후임병 B씨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명 '버피 테스트'를 100회 하라고 지시했다.
A씨가 지시한 버피 테스트와 팔굽혀펴기는 훈계의 목적으로 이뤄졌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B씨의 체력 수준 등에 비추어 A씨가 지시한 얼차려 횟수가 가혹할 정도로 많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샤워 중 냉수를 맞게 한 행위나 손전등을 비춘 행위 역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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