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하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업자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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