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①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②불법재하도급(121건)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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