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은 C씨로부터 각종 국방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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