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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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특사경, 수입양곡 취급업체 합동단속

[경기연합신문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수입양곡 부정유통 차단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양곡 취급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이다.

단속반은 위반사항 적발 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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