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전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해 계약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했고,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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