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선고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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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선고유예 구형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천50원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피해품이 1천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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